'2009/04'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9/04/24 무료마인드맵 무설치 버전 (1)
- 2009/04/08 오픈소스 라이센스 가이드 - 마인드맵 정리
대문님이 작성해 주신 무설치 만득이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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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센스별 준수사항
GPL 2.0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SW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GPL 3.0
- GPL 3.0의 소스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에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8)를 함께 제공해야 함. 다만 SW가 롬(ROM)에 설 치된 경우처럼, 해당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9)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 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 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종료됨
- Apache License 2.0 및 Affero GPL과 양립 가능함
Apache License
-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 수정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에 무제한 사용가능
LGPL 2.1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
-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함
BSD License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에 무제한 사용가능
MPL(Mozilla Public License)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에 의해 배포
-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 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음
-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실행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는 MPL이 아닌 다른 것 으로 선택가능
- 특허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사실을‘LEGAL’파일에 기록하여 배포
참고자료
- 오픈램프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

만득이 공작실 1.1 알파.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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