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용어 정리
이미지 출처: http://www.bb-shopping.com/prod_images/image_cat36/thumbs/300/thumb_2909_image1_beer-fund-money-box-1.jpg출처: 한국부자아빠리서치파워90주식투자신탁 자산운용보고서
주식형(간접투자기구)
-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이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 기존에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부릅니다.
-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내에서 투자자그룹(Class)별로 서로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Class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Class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댓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운용회사
- 투자자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수탁회사
- 수탁회사란 펀드의 수탁자로서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현행법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판매회사
-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환매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비율
- 해당 운용기간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MMF
- Money Market Fund 시장금리 연동형 펀드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여기서 얻은 수익을 되돌려 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채권형(간접투자기구)
- 약관(정관)상 채권에 간접투자재산이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의 10% 이상을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입니다.
혼합형(간접투자기구)
- 주식형펀드의 수익성과 채권형펀드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로서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중간성격을 띄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혼합형펀드는 주식투자 한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주식혼합형펀드와 채권혼합형펀드로 다시 세분화 되기도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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