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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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URL
- GPL
- LGPL
개요
- GPL(General Public License)
-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모두 적용
- GPL을 포함한 프로그램(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GPL을 준수해야 함
- GPL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GPL에 동의하는 것임
- 배포방법
- 소스 & 프로그램 같이 배포
- 프로그램만 배포할 경우 소스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함
- 배포판에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이 포함되어야 함
- 무료로 배포되어야 함
- 배포를 위한 비용 청구는 허용
- 프로그램자체 비용청구는 위반
-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는 라이센스
- 1992년에 Lesser로 명칭변경
- 라이브러리의 보다 범용적 활용이 목적
- GNU C 라이브러리도 LGPL
- 독점 프로그램에 활용가능
-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GPL의무를 준수해야
- 라이브러리를 개작한 것은 반드시 라이브러리여야 함
- 산출물도 LGPL
- 유연한 링크를 허용
-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동적/정적 링크방법에서
-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는 라이센스
공통사항
- 목적
- 소스코드 공개 및 무료배포를 목적으로 함
- 배포
- 인터넷을 통한 배포가 아닐 경우 피양도자가 배포비용 부담
- 라이센스 허가서(영문판)을 포함해야 함
- 배포판에 라이센스에 대한 명시를 해야 함
- 권한
- 배포시 피양도자에게 모든 권한이 양도됨
- 라이센스
- 라이센스를 가진 소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라이센스에 동의한 것
- 소스코드를 개작해도 라이센스 유효
- 개작한 저작물도 동일라이센스
다른점
- 적용대상
- GPL은 모든 프로그램
- LGPL은 라이브러리에만 적용
- 라이센스 변경
- LGPL은 GPL로 변경 가능
- GPL은 LGPL로 변경하지 못함
- 소스 공개의무
- GPL은 GPL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함
- LGPL은 독점 프로그램에 사용가능
- 프로그램에는 LGPL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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