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SW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GPL 3.0
GPL 3.0의 소스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에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8)를 함께 제공해야 함. 다만 SW가 롬(ROM)에 설 치된 경우처럼, 해당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DRM(Digital Rights Management)9)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 해야 함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 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종료됨
Apache License 2.0 및 Affero GPL과 양립 가능함
Apache License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수정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에 무제한 사용가능
LGPL 2.1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함
BSD License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에 무제한 사용가능
MPL(Mozilla Public License)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에 의해 배포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 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음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실행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는 MPL이 아닌 다른 것 으로 선택가능